이틀 전 청와대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먹 인사를 나누더니 한 명씩 호명되는데요.
"임명장 김남준.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에 임함."
BTS 멤버들의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특사로 위촉된 겁니다.
![](http://image.ichannela.com/images/channela/2021/09/16/000001743159/00000174315920210916212901066.jpg)
눈길을 끄는건 붉은색 외교관 여권이었는데요.
어떤 자격으로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겐 해외에서의 면책특권과 공항 소지품 검사 제외처럼 여러 혜택을 주는데요.
발급 대상자 역시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http://image.ichannela.com/images/channela/2021/09/16/000001743160/00000174316020210916212922807.jpg)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외교부장관 등인데, 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BTS는 어디 해당하는 걸까요.
법제처는 "특별사절이나 정부 대표에게도 발급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image.ichannela.com/images/channela/2021/09/16/000001743161/00000174316120210916212944980.jpg)
[RM(김남준) / 방탄소년단]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예인으로서 또 한 국민과 개인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달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BTS가 받은 외교관여권이 일회용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근거가 있을까요?
![](http://image.ichannela.com/images/channela/2021/09/16/000001743162/00000174316220210916213009894.jpg)
외교관 여권의 유효기간, 기본적으론 5년입니다.
하지만 특사 자격으로 받은 외교관 여권 수명은 1년 또는 2년입니다.
특사 업무가 끝나면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BTS가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면, 더 이상 외교관 여권을 쓸 수 없어 사실상 일회용이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