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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마약 취해 15분 운행한 카카오 택시 기사
2022-06-23 19:33 사회

[앵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카카오택시의 프리미엄 서비스죠.

카카오T 블루 기사가 마약을 투약하고 손님을 태웠습니다.

약에 취해서 15분이나 운행하다 결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지나가는 택시 한 대.

잠시 뒤 도로 옆 편의점 앞에 급히 멈춰 섭니다.

기사가 차키를 뽑아 뒤에 탄 승객에게 건네고, 잠시 뒤 경찰관들이 출동해 택시 안을 살펴봅니다.

차에서 내린 택시기사는 계속해서 몸을 비틀며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택시기사가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하는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7일 밤 10시 20분쯤.

[이세정 / 당시 택시 승객]
"핸들을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옆에서 오는데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 부딪힐 뻔한 적도 있고."

기사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에 승객이 정차를 요구했지만, 기사는 15분을 달린 뒤에야 차를 세웠습니다.

[이세정 / 당시 택시 승객]
"운전하면 안 된다, 당신 대신에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분을 좀 불러달라, 키 빼라 그러고 이제 뺏어서 일단 잡고 있었죠."

경찰이 현장에서 택시기사를 긴급 체포해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추가 조사 끝에 전날 밤 자택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해당 기사는 카카오택시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카카오T 블루 가맹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승객에게 요금 환불과 해당 기사에 대한 영구 퇴출을 약속했습니다.

승객은 이번 사건과 재발 방지책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세부 운영안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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