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15년 간 열 수 없게 봉인돼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검찰이 열었습니다.
법원 영장을 받아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 자체도 이례적인 일인데, 심지어 두 건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한다는 건, 청와대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고,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 누가 결정한 건지 확인한다는 거죠.
시점이 검찰 수장이 지명된 바로 다음날이라는 것도 공교롭습니다.
야당은 모든 수사의 목적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 건물로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갑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온 겁니다.
오전엔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서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두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 2곳이 같은 날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원석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어제 발부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되지만, 국회 의결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 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한 본격 수사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 시민단체 등에게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월성 원전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했는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가동 중단 시점을 묻는 글을 올린 뒤 원전 조기 폐쇄가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소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