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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 원 덜 받았다”…전 직원 ‘홧김 방화’에 6억 피해
2022-08-19 19:36 사회

[앵커]
제주도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차량 8대가 불에 타고,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업주와 갈등을 빚다 해고된 직원이 월급이 적다며 일부러 불을 낸 것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바깥에 주차된 차량들 위로 불똥이 떨어집니다.

제주시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

내부에 있는 인화물질을 태우면서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한 동과 정비 중이던 승용차 8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6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근 공동주택 40여 가구 주민들이 대피했고 화재 신고도 쇄도했습니다.

[인근 주민]
"진짜 놀랐죠. 왜냐면 이쪽(빌라)으로 붙으니까 무서워서 겁먹고 우는 분도 계시고 놀라서."

이번 불은 전 직원 61살 김모 씨의 방화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112로 전화해 "자수하겠다"며 범행을 실토했고, 경찰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김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근태 문제로 최근 해고된 김 씨는 임금 정산 과정에서 한 달 월급인 270만 원을 전부 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주가 105만 원만 지급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대식 /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장]
"고용관계와 임금 정산 과정에서 사업주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취재:김한익
영상편집: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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