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청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씨는 소속사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을 고소했죠.
이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과 대질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와 가족들의 대질 심사가 시작된 건 오늘 오전 10시.
하지만 20분도 되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박 씨 아버지가 박 씨를 때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언쟁을 벌이던 아버지가 박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박 씨가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오늘 조사는 박 씨의 요청으로 진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가족들에 대한 보완 조사를 요청하자, 박 씨와 박 씨 친형의 대질 심문을 진행하면서 예금 인출에 관여한 걸로 알려진 박 씨의 아버지와 형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80대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50대 친아들을 때릴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조사 진행 중 돌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이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4월, 박수홍 씨는 소속사 자금과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친형의 회삿돈 횡령 정황을 포착했고 친형은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박 씨 측은 "아버지의 폭행에 대한 법적 조치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