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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이후 처음…‘故이예람 수사 논란’에 장군이 대령으로
2022-11-26 19:24 정치

[앵커]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던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특검 수사가 끝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 가운데 가장 계급이 높은 공군 법무실장은 최근 징계를 받았는데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이렇게 계급장에서 별을 떼는 불명예 징계는 신군부가 들어설 때 이후 처음입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1979년 12.12 반란 사태 당시 전격 체포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

내란방조죄를 씌운 신군부에 의해 대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됐고 불명예 제대했습니다.

[정승화 / 전 육군참모총장(1993년 국회)]
"계엄사령관이고 참모총장인 나를 연행해야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허위 날조입니다."

40여 년 만에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고 이예람 중사가 숨지는 과정에서 초동 수사 부실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난 22일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군이 갖는 명예가 각별한 만큼 충격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윤석열 정부같은 경우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용이 없다라는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는데, 임기제 장군인 전 실장은 다음달 전역 예정으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지난 9월 특별검사 수사팀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의 재판 결과와 별개로 전격 징계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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