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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부모급여’ 지급…내후년엔 월 100만 원
2022-12-13 19:22 사회

[앵커]
반면 늘어나는 복지도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소득, 재산 관계없이 매달 70만 원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가정보육시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가령 내년에 0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50만 원의 보육료를 제외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반투] 0세 23만 8천 명, 1세 8만 5천 명 내년 기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인 영유아는 총 32만 3천 명.

부모급여 신설에 따른 내년도 예산 규모는 약 2조 3600억 원입니다.

202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00곳씩 늘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시간제 보육이란 부모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보육시설에 1시간당 1000원을 내고 잠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영유아기에 두터운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한층 더 끌어올려."

초기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건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윤서 / 경기 성남시]
"출산하고 싶은 계획은 있는데 금전적으로 불안정해서 고민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게 출산을 결심하는 계기가."

[공길진 / 경기 남양주시]
"애기 때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솔직히 계속 더 많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생겼지"

출산율 반등 못지않게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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