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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주’ 신입사원 노린 성추행…검찰 처분도 논란
2022-12-13 19:35 사회

[앵커] 
취업한 지 2주밖에 안 된 20대 여성이 40대 과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수도권 농협 지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처분도 논란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가 채널A의 취재가 시작되자 정식재판을 요청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인도를 서성대는 40대 남성.

편의점에서 20대 여성이 나오자 다가갑니다.

CCTV 영상에서는 남성이 여성 어깨를 감싼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뒤 여성은 남성 손을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여성은 수도권 지역 농협 신입사원, 남성은 과장이었습니다.

여성의 악몽은 입사한 지 2주 만인 지난 7월 시작됐습니다.

회식을 하자는 과장 말에 음식점에 갔는데, 과장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
"부서 사람들끼리 다 같이 하는 자리인 줄 알고 참석했는데 과장님 혼자 (음식점) 룸 안에 앉아 있었고."

과장은 만취한 여성을 차량 뒷좌석에 태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너무 무섭기도 했는데 회사 생활을 계속 정상적으로 해나가고 싶어서 조용히 묻으려고 했어요."

이후에도 술자리 요구는 이어졌고, 이를 거부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업무인데도 작은 실수라도 하면 많이 혼내고."

견디다 못해 석 달 만에 나간 술자리에서 또 신체 접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
"어깨동무하고 몸을 놔주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대리(운전) 불러드릴 테니까 집에 가시라고 했는데…."

과장은 다음날 여성이 출근하지 않자, 다른 직원과 함께 여성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제지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이틀 만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세울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검찰은 "초범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도, "정식재판을 요청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과장은 채널A의 해명 요청에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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