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트럭·택시 연달아 비정한 뺑소니…30대 여성 참변
2023-01-18 19:39 사회

[앵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인 뒤에, 택시에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에 몸이 깔린 채 무려 1km 넘게 끌려갔고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도 그냥 지나친 운전자 두 명 모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고를 받은 구급차 2대가 경광등을 켜고 급하게 지나갑니다.

지난 14일 새벽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트럭에 치인 뒤 택시에 깔려 끌려가는 걸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목격자]
"막 경찰차 소리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갔더니 차들이 한두 대가 아니에요. 119 차도 있었고 소방차도 있었고."

피해자는 이곳 왕복 8차선 도로 건널목을 건너던 중 달려온 1톤 탑차에 변을 당했습니다.

탑차는 그대로 지나쳐 갔고 피해자는 뒤따르던 택시에 다시 깔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거리 지나 탄천 언저리까지 1.4km가량 끌려간건데 경찰과 소방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소방 관계자]
"(신고가)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깔린 채로 백 미터 가량 끌려갔다고. 저희 소방대가 (발견해) 갔을 때는 구조 대상자가 심정지 상태여가지고."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사고 당일 탑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택시기사 B 씨는 사고 발생 사흘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는"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김문영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