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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내려…보유세 부담 3년 전으로
2023-01-25 19:23 경제

[앵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됐는데요.

지난해보다 6% 가까이 내렸습니다.

공시가격이 내린 건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공시가격이 내리면 보유세가 줄죠.

조만간 아파트와 빌라의 공시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유세 부담이 어느 정도 줄게 될지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한파 속 정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5.95% 내렸습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첫 하락이자 최대 하락 폭입니다.

거래 절벽인데 공시가격만 치솟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춘 겁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랑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국민의 보유세 부담 완화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공시가격은 서울 지역 하락 폭이 8.55%로 가장 컸고 경기, 제주, 울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단독주택 밀집촌.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보유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6억 원인 종로구의 한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약 150만 원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 발표되는 표준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래 빈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많은 만큼 (공시가격) 하락 폭도 단독주택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더 내리기로 해 고가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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