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는기자]‘지하철 무임승차’ 대구-서울, 서로 다른 결정…이유는?
2023-02-07 19:31 사회

[앵커]
아는기자, 아자 사회2부 김단비 기자 나왔습니다.

Q1. 김 기자, 서울 오세훈 시장과 대구 홍준표 시장 보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한다는 입장은 같습니다.

다만 해법이 다른 건데요.

대구시는 70세 이상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해법은 다릅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거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중앙정부가 보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Q2.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지자체 마음대로 65세 이상 무임승차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결론부터 말하지만 이것 역시 해석이 갈립니다.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을 살펴보면요, ‘65세 이상의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재량에 따라 68세든, 70세든 연령을 상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1984년 관련 법이 도입된 이후 39년 동안 연령 기준이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만큼 65세 기준을 지자체 재량으로 바꿀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Q3. 대구시 뜻대로 되면 서울에 사는 65세 분은 대구 가서 지하철 타려면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만약 대구시가 예정대로 시행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만 65세인 노인이 대구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요금을 내야하고 반면 서울은 무료죠.

지자체별로 지하철, 버스, 택시요금이 달랐다는 점에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죠.

다만 나이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대중교통 요금이 공짜, 어디에서는 유료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지자체별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이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과 함께 세대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대한노인회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김호일 / 대한노인회장]
"어린애들도 무임승차를 합니다. 어린애도. 그러면은 어린애가 무임 승차하는데. 어린애 때문에 적자 나는 소리는 안 하고"

Q4. 대구시는 6월 말부터 바꾸겠다는 데 가능한 거에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달렸습니다.

복지부가 경로우대 조항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구시의 65세 이상 해석이 틀리다는 결론이 나오면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Q5.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 모두 여당 소속 지자체장인 게 눈에 띕니다. 여당 지도부는 교통 정리 안 하나요?

정치권에서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같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표심과 직결되는 문제를 앞다퉈 꺼냈고 해법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차기 대권주자들의 복지 이슈 선점 경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경쟁이 격화될 경우 당내 불협화음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두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부총리는 "국비지원 불가"라고 선을 그어 중재안도 당장 보이지 않는데요.

세대갈등으로 더 번지기 전에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