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과 일산 같은 1기 신도시에 희소식입니다.
정부가 안전진단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용적률도 확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거죠.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년 된 아파트 단지가 나오기 시작한 분당신도시.
아직 30년 안 된 단지도 적지 않아 재건축이 지지부진했지만 앞으론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분당과 일산 같은 1기 신도시처럼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서 조성된 지 20년이 넘으면, 특별법이 적용돼 각종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30년인 기존 재건축 연한보다 10년을 앞당겼고, 기준을 충족하면 안전진단도 필요 없어집니다.
[문성요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자족기능 확충이나 기반시설 확충이 돼 공공성이 인정되면 안전진단 기준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최대 500%까지 완화되고, 인·허가와 각종 계획수립이 통합심의절차로 한번에 진행됩니다.
사업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 또한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지는 파격 지원도 이뤄집니다.
1기 신도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
"늦었지만 어떤 단지든 협의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단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규 / 일산 후곡단지 통합재건축추진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 의견, 요구한 내용이 담긴 건 환영할 만 한 일인데."
다만 초과이익환수가 여전히 살아있어 사업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각종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적정 수준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해 최대한 빨리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