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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장관 탄핵 ‘가결’…이상민 장관 ‘직무 정지’
2023-02-09 12:22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2월 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어제 땅땅땅, 가결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4번째 탄핵안이자 국무위원 탄핵소추로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찬성 169표, 반대 109표 이렇게 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293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석을 했고요.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조금 전에 영상에서 만나보신 것처럼 여야 의원들 간에 조금 공방이 있었고요, 이런 풍경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 가시죠. 네,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반사가 나왔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김종혁 의원님, 어제 탄핵안 가결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입법권을 가장한 폭력이죠. (폭력입니까?) 네,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행위이니까요. 그리고 얼마든지 공격과 공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법률을 섞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국무위원은, 그리고 공무원은 분명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내용이 있어야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하는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헌법, 법률 위반의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무런 내용도 밝혀내지를 못해요. 뭐가 도대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인 것인지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거든요.

36조,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것과 36조에 보면 재난에 있어서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도대체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미숙한 대응을 했던 것, 그런 비판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그 보고를, 대통령보다도 그 보고를 늦게 받았는데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지적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159명이라는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제가 아침에 찾아봤거든요?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이 몇 명인가 했더니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세다가 못 셀 정도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탄핵안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헌정 사상 처음으로 75년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해방 이후 이상민 장관이 수많았던, 1000명 가까운 장관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장관입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그 후폭풍, 그런 것들은 민주당이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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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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