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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대판 음서제 의혹’…박원순 털었던 ‘타이거파’ 뜬다
2023-06-01 13:0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6월 1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른바 고위직 이런 공무원들이 본인들 자녀를 선관위에 이렇게 취업시켰다. 이른바 ‘아빠 찬스’를 썼다. 이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래도 될까 싶은 정도의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간부 10명 정도가 지금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위직 간부 4명에 대해서 선관위가 스스로, 셀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의뢰했어요. ‘아빠 찬스’를 썼다, 이런 것이죠. 어떤 ‘아빠 찬스’를 썼을까요? 보시죠.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중앙선관위에서 2인자입니다. 위원장 바로 밑에. 그런데 이분은 자기 자녀를 이제 선관위에 채용을 시키는데. 면접위원들이 채점란을 비워둔 채 면접자 순위만 정해가지고 인사 담당자에 전달시켜서 본인의 자녀를 선관위 직원으로 채용시켰다. 이른바 짬짜미, 담합 논란이 있었고요. 송봉섭이라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이것이 사실은 지금 제일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런 것인데. 송봉섭 차장은 직접 인사 담당자한테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내 자녀가 저기 그 응시할 거니까 조금 채용을 해줘.’ 이런 식으로 직접 부탁했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그런데 실제로 면접위원들이 전원, 저 송봉섭 차장의 자녀한테 만점 처리를 했답니다. 먼저 여기까지 끊어서 가죠. 서정욱 변호사님. 이쯤 되면 현대판 음서제라고 봐도 될까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음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럼 무엇입니까?) 음서는 이제 그 합법적인 제도였습니다, 고려 시대 때. 이것은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 음서는 합법이에요. 고려 시대 때 음서 제도가 있었어요. (맞네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명백한 불법이고요. 저도 이제 정부의 저 심사위원을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어제도 하나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요, 저는 세 부류를 처벌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첫째, 고위직 부탁한 사람. 사무차장이나 총장 처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사 실무자 있잖아요. 실무자도 이렇게 처벌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면접위원들. 위원들도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채용 업무가 공무예요. 이것을 방해한 것이에요, 위계로. 따라서 저는 면접위원, 인사 실무자, 그다음에 최종 부탁한 고위직. 모두 이게 엄벌해야 하고 그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와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친인척 채용 금지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예외 조항이 있죠. 그런데 예외 조항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제 두 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불법 채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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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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