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산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국산차는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 더 붙었는데, 정부가 세금 부과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럼 얼마나 저렴해지는 건지 궁금하시죠?
안건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상반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승용차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입니다.
출고가 4200만 원인 이 차에 붙는 세금이 720만 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666만 원으로 줄면서 찻값도 54만 원 싸집니다.
기아 쏘렌토와 르노 XM3, GM 트레일블레이저, KG의 토레스 같은 국산 인기 차량도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2만 원까지 가격이 인하됩니다.
'역차별'이라고 지적받아 온 국산차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 구조였습니다.
국산차는 제조비용에 유통비, 이윤까지 포함된 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매겼지만 수입차는 이런 항목을 빼고 수입 신고 가격에만 세금을 매겨 국산차 세금부담이 더 컸던 겁니다.
6000만 원짜리 국산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같은 값의 수입차 구매자에 비해 100만 원 넘는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초과 반영된 국산차의 세금을 찻값의 18%로 보고 이만큼 빼주는 방식으로 세금 계산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3년만 적용되는 특례라 이참에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동원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준다면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이라면 계약 시기와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