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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에 받힌 아반떼, 보험료 안 오른다
2023-06-07 19:39 경제

[앵커]
고가의 수입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데도 거액의 수리비를 물어주고 보험료까지 올라 억울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다음 달부턴 달라집니다. 

김승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앞서가던 왼편의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침범하자, 이내 접촉 사고가 발생합니다.

고가 수입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저가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인데도 거액의 수리비를 물어줘야 해 다음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포르쉐와 아반떼가 과실비율 9대 1로 사고가 나 각각 1억 원과 2백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각 운전자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은 180만 원과 1천만 원입니다.

아반떼 피해 차량은 배상 금액이 크다보니 다음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사고분부터 개선된 보험 할증 체계를 적용합니다.

현재는 배상액에 따라 고가 가해차량은 사고점수 0.5점, 저가 피해차량은 1점을 받습니다.

다음달부터는 고가 가해차량은 1점을 추가로 받아 보험료가 할증되고 저가 피해차량은 0.5점만 받아 할증이 유예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피해 차량의 배상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서 가해 차량 배상 금액의 3배를 넘을 때 적용됩니다.

[박수홍 / 금감원 특수보험1팀장]
"가해 및 피해 차량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고가 차량 운전자 등 모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점수가 쌓여 보험료가 오르니, 평소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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