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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되면 불법 집회”…10번 경고 뒤 강제해산
2023-06-10 19:08 사회

[앵커]
어젯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열린 노동단체의 1박 2일 농성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신고했던대로 문화제가 아니라 불법 집회로 변질됐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 위에 드러누운 채 버티는 집회 참가자를 경찰관들이 동시에 에워쌉니다.

팔과 다리를 붙잡고 들어서 길 건너로 이동시킵니다.

[현장음]
"왜, 왜 이러는데 지금. 야 바지 다 찢어지잖아. 이 ○○, 놔 이거!"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개최한 1박 2일 문화제가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고 보고 강제해산에 들어간겁니다.

[현장음]
"현재 저희 경찰에서 직접 해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산을 실시하고 있는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행사가 집회 형태로 진행됐고, 법원 100m 안에선 집회를 금지한 현행 법률도 위반해 강제해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0번 넘게 경고방송을 하고 해산명령도 3차례 내렸는데도 주최 측이 듣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강제 해산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대법원 앞 1박 2일 집회를 강제로 해산한 건 지난 25일 이후 약 보름만 입니다.

강제해산된 집회 참가자들은 대법원 길 건너편 인도에서 노숙을 하며 경찰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이영수 /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지회장]
"왜 미신고 집회냐, 문화제 때 구호를 외친다는겁니다. 아니 문화제에서 노동자들 요구하는 내용을 구호로다 할 수도 있고, 노래로다 할 수도 있고"

경찰은 불법집회는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강철규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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