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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무엇이 바뀌나
2023-06-10 19:27 사회

[앵커]
오는 28일부터는 나이 기준이 바뀝니다.

2004년 생의 경우, 날 때부터 한 살이 되는 우리식으로는 20살이고, 살아온 햇수만 따지는 연나이는 19살입니다.

하지만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만 나이 18살이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건데, 여러 기준이 섞여 있고 용어도 어려워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식당.

19세 미만은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오는 28일 '만 나이' 시행을 앞두고, 연 나이로 19세인 2004년생에게 술을 팔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조은정 / 식당 매니저]
"알고 있었는데 조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만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을 맞춰서 (술을) 드려야 되는 건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에도 2004년생은 계속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땐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예외 근거가 있습니다.

병역법 역시 연 나이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나이, 국민연금 수령 시점 등도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는 같은 학년 내에서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형이나 언니 호칭을 쓸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밖에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앞으로 계약서와 법령, 조례 등은 물론 의약품 복용 안내 등도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법제처는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곤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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