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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
2023-09-01 19:24 사회

[앵커]
대통령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정권마다 공개 여부를 두고 시끌시끌했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화보고 식당에서 식사한 비용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손을 재판부가 들어줬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영화관을 함께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화 '브로커' 관람]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당시 일정은 외부에 공개했지만, 영화 관람 비용은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단체가 해당 영화 관람료를 비롯해 청담동 고급 식당 식사비 등 대통령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내역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특활비를 사적으로 썼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민단체의 대통령 특활비 공개 요구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대통령실 특활비 지출내역을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화 관람료와 식당 비용의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를 쓴 공직자가 씀씀이에 대해 국민께 보고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대통령실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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