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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7만 원씩 배상” 뒤집힌 2심
2023-12-06 19:27 사회

[앵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1심 땐 애플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오늘 2심에선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고 "7만 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불거졌던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의혹.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했더니 오히려 성능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애플은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CPU 성능을 낮췄다고 해명했고 전 세계 소비자들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국내에선 6만 3천여 명이 소송에 나섰는데 1심 재판부는 애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소송 참가자 대부분 배상을 포기했는데 7명은 끝까지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심 재판부는 1인당 위자료 7만 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애플이 성능 저하 내역을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본 겁니다.

소비자들은 운영체제가 업데이트되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능이 나빠지는 업데이트라면 사용자에게 거부할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주영 / 소비자 측 변호사]
"미국이나 칠레 같은 데서는 화해로 배상이 이뤄졌지만, 판결로 배상이 명해진 건 이번 판결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업데이트는 아이폰 6/7 시리즈가 주를 이뤘던 2017년 1월부터 이뤄졌습니다.

아이폰을 업데이트하면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한 성능 제한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이전보다 휴대폰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새로 소송을 내는 사용자가 나올 경우 애플은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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