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몸에 문신을 새긴 청년들.
취업 때 불이익을 받을까 나중에 없애려 해도,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엄두조차 못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부 구청들이 문신 제거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볼 경우 몸에 문신이 있으면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포감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 인종, 종교적 차별의 문신으로 판단 되거나 노출된 목과 팔, 다리 등에 있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소방 등 다른 공무원 채용과정에는 문신과 관련된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신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직장인]
"면접관들이 타투에 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러한 의미로 새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좋지 않은 표정을…"
여러 이유 때문에 문신을 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지만 한 번한 문신은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박영수 / 성형외과 전문의]
"취업이나 결혼이나 육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보통은 10번 이상 치료해야 하는데 빨리 끝나지 않고 2, 3년 지워야하거든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명함 크기의 글자를 지우는 데만 10회 이상, 2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문신의 색이 진하고 다양한 색을 입혔다면 제거 비용은 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 문신을 없애고 싶어도 엄두조차 못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서울 관악구와 광주광역시 북구 등 자치구에서 문신 제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17명의 청년들을 지원했는데 최대 200만 원까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이락균
영상편집: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