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내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통상 신변보호는 증인이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지는데, 김혜경 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요청했습니다.
손인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관련 인사 등과의 식사 자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값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김혜경 /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배우자 (2022년 2월)]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내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도 있어 부부가 각자 법정에 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 씨가 지난 금요일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내일 오전 중 허가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며 "신변 보호 수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씨가 법정에 출석할 때 법원 직원이 동행해 보호합니다.
경우에 따라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건 흔치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1심 선고 때 신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출석했고,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역시 신변 보호 요청 후 취재진을 피해 직원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