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스마트폰 전화에는 개인 식별을 위한 유심칩을 빼도 112나 119 긴급 전화는 걸 수 있습니다.
신원을 감출 수 있어 허위 신고가 속출하는데 경찰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골목길에 순찰차 두 대가 연달아 들어서고 경찰이 급하게 뛰어갑니다.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0분쯤 "외국인이 흉기 난동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하지만 흉기 난동은 없었고, 불법체류자만 확인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습니다.
유심칩을 뺀 휴대전화로 신고됐는데 이 경우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입자 식별 유심칩이 없어도 112나 119 긴급 전화는 가능하다는 걸 노린 겁니다.
실제로 유심 없는 휴대전화로 신고하면, 경찰 상황실엔 '비정형 신고'로 접수되고 신고자 위치는 통신사 기지국 반경 500m로만 넓게 표시됩니다.
이 때문에 허위 신고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1월 유심칩 제거한 휴대 전화로 900여 번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 "소방차를 보면 기분 좋아진다"며 유심 없는 휴대전화로 13차례 119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 장면을 지켜본 남성이 뒤늦게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유심을 제거하더라도 통신사에 가입된 전화라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휴대전화라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간 4천 건 이상 허위 신고가 접수되는 가운데 처벌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허위·장난 신고일 경우 최대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 기본법도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