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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살인’ 피의자, 계획범죄 정황 추가 파악
2024-05-10 12:40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번 이야기부터는 백성문 변호사가 함께 또 도와주시겠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강남역 교제 살인 사건 법원은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서 도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꾸민 듯한 정황 사건 초기부터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추가로 또 계획범죄의 증거가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백성문 변호사]
이번 사건은 5월 6일 오후 5시 그러니까 대낮에 벌어진 범죄인데요. 그 당시 이제 투신 소동이 있어서 최 모 씨를 소위 구조를 한 거죠, 경찰과 소방이. 구조를 하고 본인이 약이든 가방을 두고 왔다고 해서 경찰이 올라가 보니까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과정에서 계획범죄 관련된 내용은 범행 2시간 전에 화성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이후에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그것이 어제 저희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 계획범죄 증거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범행 직후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죠?) 그런 과정에서 피가 묻은 옷을 입고 만약에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 범행이 들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일단 본인이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와서 완전히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고 피 묻은 옷은 가방에 넣어놓았던 것, 그 부분까지 지금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행을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감추려고도 했었다. 이것이 모두 계획범죄에 포함되는 증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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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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