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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용차 사적 이용’ 5천만 원 배임 기소 검토
2024-05-23 19:18 사회

[앵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죠. 

채널A 취재 결과, 검찰은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김혜경 씨가 경기도에 5000만 원대 손해를 끼친 걸로 판단한 겁니다. 

손인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혜경 씨에게 5000만 원대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 의전용 차량을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2018년부터 3년가량 경기도 소유 제네시스 차량을 김 씨가 사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2022년)]
"행사가 있어서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상시,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검찰은 경기도로부터 문제의 관용차에 대한 운행일지를 제출받았습니다.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쓰고 업무용도로 운행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정황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관용차 운전기사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추산하는 이 대표 부부 배임액은 초밥 등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2000만 원 관용차 5000만 원 과일값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긴급 대응 등 공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했었다"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 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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