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대선 변수로 떠오른 이재명 민주당 후보 파기환송 속보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단 20시간 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넘겼습니다.
바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5월 15일 이재명 후보 형량을 정하는 첫 재판 날짜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못지 않게 빠르게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상황, 송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형량을 정하는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을 송달받고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선고 20시간 만에 서류 송달이 이뤄진 건데, 통상 열흘 정도 걸리는 절차를 단축했습니다.
재판부는 곧바로 오는 15일을 첫 공판일로 지정했습니다.
통상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듣는 준비기일을 한두차례 열 수 있지만, 이 일정을 생략한 겁니다.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재판부는 약 2주간 기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어제)]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대표 형량을 정하게 될 파기환송심은, 첫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 범위로 한정해 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선고일을 포함해 두 번만에 재판이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할 지가 변수입니다.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한 차례 공판을 추가로 열어야 합니다.
이 후보가 두 번 연속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선고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론상, 총 3회 재판만에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까진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번달 내로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이 후보 측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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