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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후 재판 계속?…결국 헌재가 판단할 듯

2025-05-02 19:07 사회

[앵커]
보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대통령으로 당선 될 경우 현직 대통령 재판을 할 수 있느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결국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이 끝나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한다면,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대법원이 재판을 중단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에 관해 공식 검토한 적은 없지만, 법원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을 중단하면,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선고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재판을 계속할 경우, 이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어제)]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단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재판을 멈추는 방안도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지난달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석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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