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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균택 “사법리스크 아닌 사법 쿠데타…대법원 판결 수긍 못 해”

2025-05-02 19:20 정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사법쿠데타인 것이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부단장은 오늘(2일) 채널A 메인뉴스 '뉴스A'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 자체를 저희들은 수긍을 못한다"며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 주권주의를 침탈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을 비난해야 할 일이지 이재명 후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이 주문하는대로 맞춤형 판결을 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적대감 없이는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전 결론 가능성에는 "고법 재판 기간이 있어야 하고 재상고 과정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헌법 학계의 통설이 재판 중단"이라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공판 절차가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시점에 대해선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법안이 6월 초 넘겨서 정부에 이송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 진영의 문제이고, 국가의 어떤 위상의 문제인 것이라 필요한 법이라면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내에서 '대법관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아직 깊이 있게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인터뷰 전문>

네, 어제 예고해드린대로,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선거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또 근거가 무엇일까요?

=저 사건이 신속 재판의 필요성,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6만 페이지에 이르는 저 사건이 사건 배당 9일 만에 선고가 됐고 이틀 만에 그 전에 주문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기록을 읽어볼 시간이나 있었을까요.
재판관이 기록도 안 읽고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대법원장이 주문하는대로 맞춤형 판결을 했다, 이 정도로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본을 미리 짜놓고 설계도에 따라서 날림공사를 했던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해서 사법 살인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대법원이 이런 저질렀던 최악의 다음 가는 대선 개입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고 그래서 사법 쿠데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뭔가 의도가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정치적인 의도였을지 아니면 그분의 보수 수구적인 그런 성향의 발로 였을지 저는 그것까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적대감이 없이는 저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 같이 하셨으니까. 하지만 사법 시스템은 이제 존중이 돼야 한다 불복이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존중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처럼 이틀 만에 또 기록 한번 읽어볼 시간도 없는 그런 시간에 이런 판결을 해놓고 1심 판결문을 똑같이 베꼈더군요.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해다 붙이기를 했든 이런 판결을 두고서 존중하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결정해야 할 영역인데 그 국민이 결정해야 할 대선을 검사, 판사, 이제는 대법원,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출권을 갖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침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죄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대법관 10명에 대해 탄핵 언급까지 있었는데 정말 대법관 탄핵까지 가는 겁니까?

=그것은 화가 나서 그런 감정이 표출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걸 깊이 있게 논의를 한다든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웃기는 발언을 하셔서 최상목 어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사퇴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리에 없는 게 나라에 보탬이 된다'고요. 일각에서는 국정 마비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 완전히 받아치셨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내란의 시기에 탄핵의 시기에 직무 대행을 맡아가지고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했어야 할 일을 안 했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통상 협상 문제도 다음 정부에 넘기면은 시간을 버는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극구 빨리 추진하겠다는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빨리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매달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결국은 아무리 뭐 친미도 좋지만은 나라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조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국가에 손해를 줄 것 같으면은 다른 공직자에게 권한 대행을 넘기는 것이 낫다고 저는 봤습니다.

-오늘요 파기환송심이 이제 첫 재판이 15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대선 전에 완전히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은 못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고법에 재판 기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재상고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고 확정이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파기환송심이 이번 달에 나온다고 하면 이제 재상고 역할을 시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이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 학계의 통설이 그걸 재판을 중단 돼야 맞다라고 헌법 학계에 통설이 그렇습니다. 학자들 그런데 그것을 밀어붙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민주 진영에 대한 적대감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헌법의 해석도 그렇고 또 형소법에도 보면 소추 개념을 공소 제기와 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의 제기는 기소고 공소의 유지는 재판의 진행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이 중단돼야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공판 절차가 중단이 되도록 이것을 형소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법안을 법사위에 이제 상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법 개정이 되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처리는 본회의 처리는 대선 후에 하는 거고요?

=예, 이제 1소위를 1소위로 넘기는 결정을 했으니까 1소위에서 법안 1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다시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로 보내는 절차를 취해야 할 텐데 아마도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법안이 6월 초 넘겨서 정부에 이송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된다면 대법원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해야 한다 생각하더라도 그 법이 통과되면 이제 못하는 거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재판 절차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 소원이라는 게 저쪽에서 제기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또 정해질, 결정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런 헌법 절차를 어떻게 저쪽에서 어떻게 이용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 국민의힘은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 법은 지금 법안 자체가 이재명 후보 한 명만을 위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위인설법이니까 한 명 특정 개인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으로는 위인설법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이 됐든 아니면은 검찰이든 법원이든 특정 지도자 한 명을 잡아서 뭔가 표적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저런 노력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아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 진영의 문제고 국가의 어떤 위상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법이라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형량까지는 안 정해졌지만 일단 유죄라고는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유죄면 대선에 출마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그게 바로 무자격 논란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자체를 저희들은 수긍을 못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임의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보면은 이 죄형법정주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어제 소수 대법관들이 직접 이렇게 판결문에다가 그냥 어떤 분한 감정을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대법관 내에서 볼 때도 이건 죄형법정주의를 어기는 것인데 이 재판 결과를 저희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수라고 해서 항상 다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을 보는 사태의 본질을 보는 태도가 잘못 된 게,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냐 없냐 하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법 리스크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이 검사나 대법원이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 주권 중에 국민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대신 행사하겠다는 이 주권주의에 대한 침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 쿠데타인 것이지 사법 리스크인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똑바로 본다고 한다면 대법원을 비난해야 할 일이지 이재명 후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균택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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