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 씨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6·15 일본지역위원회 소속 2명과 서신 교환을 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 주민접촉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통일부는 ‘현 남북 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A 씨는 통일부장관이 법에 정한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결과만 통보했으며, 남북교류협력법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하면서 '현 남북관계 상황'을 명시한 만큼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남북관계에 대해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 적대정책을 강화했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접촉을 시도한 6·15 일본위원회가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조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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