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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정호성, 1년 만에 선고 공판
2017-11-15 11:03 뉴스A 라이브

오늘 오후 다른 법정에서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청와대 기밀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넘긴 데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아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1. 1심 선고는 언제 열립니까?

[리포트]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10분, 이곳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만인데요. '국무회의 말씀 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문건 4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 씨에게 넘겼다는 게 주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의 책임은 모두 감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심 선고 결과는 오후 3시 전후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선고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 두 사람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관계입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박근혜는 정호성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포함돼있는데요. 재판부도 원래 두 사람을 함께 선고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면서 불가피하게 정 전 비서관 먼저 선고하게 된 겁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는 했지만 문건을 전달한 건 내가 판단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급 여부에 관계없이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건이 담겨 있었다는 태블릿PC에 대한 언급도 주목됩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어제 오후 법원의 한 법정에서 태블릿PC 감정이 이뤄졌습니다.

국과수 관계자가 검증 기계를 가지고 와서 검찰 관계자, 최순실 씨 변호인, 검증참여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태블릿PC 안의 모든 정보를 다른 컴퓨터에 고스란히 옮기는 이른바 '이미징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안종범 전 수석 얘기로 가보죠. 석방해 달라고 보석을 신청했다면서요?

네, 정 전 비서관의 선고에 앞서서 같은 재판부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조금 전인 10시 30분 안종범 전 수석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7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허리통증 등 건강상 문제가 있으니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건데요. 안 전 수석의 2차 구속기간은 오는 19일에 만료되는데, 법원은 안 전 수석 측의 입장을 듣고 구속기간 만기 전까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이희정

(연결담당: 홍승택 영상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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