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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최종 책임자 박근혜” 선고는 몇 년?
2018-02-27 19:31 뉴스A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4월 6일 나옵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 차장, 키워드 소개해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피고인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1심 결과 전망해보겠습니다.

1. 오늘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맞섰다면서요?

검찰이 엄벌을 요청한 근거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국정농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최순실과 측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1.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면서 국선변호인단과는 만나지도 않았는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최후변론에 나섰다고요?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최후변론에 나선 국선 변호인단의 박승길 변호사는 무지개의 빨강색과 주황색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진실도 마찬가지라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사진을 공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런 모든 일까지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는데요, 선고 때는 박 전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까?

피고인이 궐석인 상태에서 선고가 가능한가를 두고는 학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박 전 대통령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그렇다면 1심 재판 전망해볼까요? 최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부가 같다는 점도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인 혐의는 모두 13개입니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다섯 개 혐의가 더 있습니다.

공범들의 유죄판결과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안팎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3-1. 선고를 생중계할지도 궁금한데요?

1, 2심 법원이 생중계를 하겠다고 밝힌 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생중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법관들에게 생중계는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사건을 생중계하느냐는 의견,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면서, 첫 생중계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중형이 선고돼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을 거부해오고 있는데요. 다시 재판을 받겠다고 한다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항소하지 않을 경우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전략 수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는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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