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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권한”…판결의 의미
2018-07-12 19:58 사회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부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있다"는 건데요,

판결의 의미를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자율형 사립고 6곳의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자사고를 재평가한 뒤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등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조 교육감의 결정을 다시 취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맞섰는데, 대법원은 오늘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임 교육감 시절 이미 평가를 마친 자사고를 재평가하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 없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선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자사고 폐지) 권한을 교육부가 가지지 말고, 시도교육청에 이양해달라."

교육부는 이미 시도교육청에 전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상곤 / 교육부 장관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시도 교육청) 교육활동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폐지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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