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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장님의 ‘공짜 회원권’…징계 여부 검토
2018-07-12 20:01 사회

7천5백만 원짜리 사교 클럽 회원권을, 관할 경찰서장이 공짜로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남산에 있는 '서울클럽'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을 갖췄는데, 회원 가입비만 7500만 원에 이르는 고급 사교클럽입니다.

그런데 이 클럽이 관할 구역인 서울 중부경찰서장에게는 무료였습니다.

공짜로 '명예회원권'을 받아 수십 차례 클럽을 이용한 겁니다.

경찰청 내사 결과, A총경은 서장 임기를 마치고도 2년 넘게 클럽을 이용했고, B총경은 청탁금지법 시행 뒤에도 회원권을 사용했습니다.

클럽 관계자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클럽 관계자]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 결정에 따라 (명예회원권이) 배부가 된 거기 때문에."

중구청장이었던 C씨 역시 명예회원권을 받았습니다.

[C 씨 / 전 중구청장]
"(서울클럽에서) '이용해도 좋다' 그래서, 나는 무심코 밥을 몇 번 먹은 게 있어요."

인허가나 단속 편의 등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서울클럽의 전신 사파리 클럽은 사채시장의 '큰손' 장영자-이철희 부부가 호화 결혼식을 올린 곳으로 유명합니다.

경찰청은 전직 서장들이 청렴의무를 어겼는 지 검토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박은영
그래픽 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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