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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전화·사진이 근거”…이재명 “B급 정치”
2018-11-17 18:53 사회

경찰이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를 밝히면서 결정적 근거로 제시한 것은 휴대전화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허접한 증거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 건물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선 이재명 지사.

대학 입학을 기념해 찍은 사진입니다.

[김혜경 / 이재명 지사 부인(지난해 2월)]
"중앙대학교 합격하고서 입학식 때 교복이에요. 대학교 교복이 있는지 난 몰랐어…."

김혜경 씨가 자신의 SNS에 이 사진을 올린 건 오후 10시 40분.

그런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먼저 올라가고, 남편인 이 지사가 자신의 트위터로 올린 건 이로부터 26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혜경궁 김씨 계정의 글과 사진 등이 김 씨의 개인 SNS에 다수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우연한 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혜경궁 김씨가 글을 올릴 때 사용한 단말기가 2016년 7월 교체됐는데, 이는 김 씨가 휴대전화를 바꾼 시점과 일치하고, '군대 간 아들을 둔 음악 전공한 성남 여성'이라는 계정 소유주의 정보가 김 씨와 일치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측은 정황과 의심 만으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저급한 정치를 한 경찰에 절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의 SNS를 보는 많은 사람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이 점을 애써 외면했고, 트위터 계정주와 같은 때에 휴대전화를 바꾼 사람은 김씨 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계정주의 정보 역시 타인을 사칭하거나 흉내 내는 일이 허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 부부가 자신들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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