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용과 미용 업무의 보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규정상 이용실과 미용실 보조직원의 업무범위는 사전 준비와 영업소 청결 등에 한정돼 아르바이트 등 보조 직원이 손님 머리를 감겨줄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규칙으로 머리 감기도 보조직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규정상 이용실과 미용실 보조직원의 업무범위는 사전 준비와 영업소 청결 등에 한정돼 아르바이트 등 보조 직원이 손님 머리를 감겨줄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규칙으로 머리 감기도 보조직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