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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엉뚱한 사람까지 표적 감사?
2019-02-16 19:33 뉴스A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압박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정권이 바뀐 뒤 알아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그 뜻이 반대로 전달돼 표적감사를 받았다는 임원도 있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전 임원 A씨는 지난해 2월 환경부 감사는 표적감사였다고 주장합니다.

전 정부가 임명한 임원들 가운데 사퇴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환경공단 전 임원]
"말을 안 들으니까 (사퇴) 압력을 넣기 위해 한 건데…"

표적감사였다는 정황은 엉뚱하게 드러나기도 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임원 A씨는 감사 이전 부터 이미 사퇴하기로 했는데 직원이 이런 뜻을 환경부에 반대로 전달해 결국 감사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환경공단 전 임원]
"환경부 감사관이 와서 당사자 불러 화내더라고요. (사표) 얘기 똑바로 전해야지, 쓸데없이 감사실까지 동원시켜서 (라고.)"

환경부 감사관은 어이없는 일이 뒤늦게 확인되자 해당 직원한테 호통까지 쳤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환경공단 감사관련 문건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감사기간이 무기한으로 돼 있는데다 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조치 등을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사퇴압력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조만간 재소환해 추가적인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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