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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수 있는 나이 ‘60→65세’…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2019-02-21 19:33 뉴스A

앞서 보신 것처럼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연한을 대법원은 65세까지로 늘려 잡았습니다.

우리 일상도 적잖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지, 성혜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김영미 / 전북 익산시]
"우리 가족이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도 같이 오르는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보험 회사는 소득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무직자나 학생, 주부일 경우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까지로 잡아서 보상해왔습니다.

그런데 만 65세로 높아지면 보험금 지급액수 얼마나 늘어날까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만 35세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로 계산하면 2억 7천 7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로 기준을 높여 잡으면 사망 보상액은 약 3억 2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천 5백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죠.

이렇게 늘어나는 보상금 지급액수 규모만 연간 125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개인이 내야하는 보험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겠죠.

보험료도 최소 1.2% 인상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영준 / 경북 청도군]
기준이 65세로 늘어났다는데 기업 정년도 65세로 늘어나는건지 그러면 청년들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내려진 '일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은퇴 나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정년'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단 재계는 "육체노동 가능 연한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인데요.

곧바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김대진 / 경기 파주시]
2년 후면 60대인데 이게 우리에게 혜택이 되는 건지 혜택이 줄어드는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복지 혜택 기준은 '노인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노인의 기준을 '만 65세'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이번 판결을 계기로 70세로 높이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 혜택을 받던 노인들이 혜택을 못받게 되는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연령 역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리포트
1. “육체노동 65세까지”…정년·노인 기준도 바뀌나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SQnax6

2. 일할수 있는 나이 ‘60→65세’…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ShC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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