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육체노동 65세까지”…정년·노인 기준도 바뀌나
2019-02-21 19:28 뉴스A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 몇 살로 봐야 할까요?

그동안은 만 60세였는데요. 대법원이 만 65세로 올렸습니다. 30년만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 씨 부부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아들이 살아있을 경우 일을 해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만 60살까지로 판단하고, 수영장 운영업체에 "2억8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5살까지로 늘려 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해 과거와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9년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능한 나이를 60세로 판단한 지 30년 만에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번 판결로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바뀌고, 노인과 정년의 기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손진석

▶관련 리포트
1. “육체노동 65세까지”…정년·노인 기준도 바뀌나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SQnax6

2. 일할수 있는 나이 ‘60→65세’…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ShCr50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