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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요하면 처벌…‘양진호 방지법’ 7월 시행
2019-02-21 20:24 뉴스A

직원의 머리를 염색하게 하고 생마늘을 먹게 한 양진호 전 회장의 엽기행각.

양 전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건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7월부터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이 시행되면 상급자의 이런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진호 회장과 계열사 임직원들이 형형색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했습니다.

양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이 같은 염색을 강요한 건 물론, 생마늘과 핫소스, 뜨거운 차를 억지로 먹게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반면 양 회장 측은 "염색 등을 거부하더라도 임직원들이 입는 피해가 없었고, 협박도 하지 않아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턴 이 같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갑자기 바꾸는 경우 일부러 일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 심부름 등 사적 용무 지시, 술이나 담배, 회식 강요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원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서기관]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예방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정의하고…"

고용부는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책과 해결 절차를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모든 사업장에 지시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편집 : 박주연
그래픽 : 한정민
사진출처: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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