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조국 딸, 정경심 15분 화상접견…잦은 면회 특혜?
2019-11-17 12:17 뉴스A 라이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수감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어제는 딸 조모 씨가 정 교수를 화상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 취재한 법조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조 전 장관 부녀는 여러 혐의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주 면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죠?

[리포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 조 전 장관의 접견 횟수는 모두 열 차례입니다.

사흘에 한 번 꼴로 만난 셈입니다.

규정대로 10분 안팎씩 진행되는데, 교도관이 배석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정 교수를 화상접견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화상접견은 수용시설에서 먼 곳에 사는 재소자 가족을 위한 겁니다.

가까운 교정시설을 찾아 컴퓨터 화면으로 면회할 수 있는데, 조민 씨는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15분 간 정 교수를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땐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접견이 금지됐었죠.

이 때문에 각종 혐의를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이렇게 거의 매일 면회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접견금지 조치하지 않는 이상 개인 면회를 막을 수 없고 특혜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