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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70%인데…‘피하고, 화내고’ 단속 거부한 운전자들
2019-11-23 20:13 사회

정부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환경부가 매연 뿜는 차량 잡기에 나섰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은, 피하고, 화내고 도망치기 일쑵니다.

미세먼지 만큼이나 숨 막히는 단속현장 안보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흰색 탑차 한 대가 도로 끝차선으로 들어섭니다.

배출가스 허용치보다 많이 뿜어내는 차량으로 의심돼 적발된 겁니다.

직접 측정해보니 매연 수치는 70%.

[현장 단속원]
"(해당 차량 매연 발생) 기준이 20%인데 70% 넘게 나왔어요."

무작정 단속을 거부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현장음]
"왜 이렇게 괴롭혀요?
(선생님 차가 5등급 차니까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같은 차량에 보름 이내 정비·점검하라는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따르지 않으면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김경미 /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단속을 하는 것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기준 위반으로 53만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최민영 / 부산 연제구]
"잘 모르지만 (매연을) 필터가 막아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3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량에서 꺼낸 에어컨 필터입니다.

새 필터와 비교하면 시커멓게 변했고, 이물질이 곳곳에 끼어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적정 교체 주행 주기를 1만에서 1만5천 킬로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송풍기를 내기모드로 전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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