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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윤석열 패싱’ 논란 해명…설 전날 밤 보고
2020-01-25 19:40 사회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을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직보했다. 앞서 채널 A가 보도했죠.

그러자 이성윤 지검장.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상합니다. 채널 A가 또다시 취재해 봤더니 설 전날인 어젯밤 10시 반 다시 말해 보도가 나간 다음이었습니다.

꼼수보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른바 '패싱'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과정에 대해 보고했다는 채널A 보도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그제 장관에 먼저 보고했다"며

어제 대검에도 보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의 보고는 채널A 보도가 나간 뒤 논란이 되자 어젯밤 10시 반 쯤 대검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다는 사무규칙을 근거로 해명했지만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과정이 담긴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는 사실관계를 모르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도 이뤄지지 않아 이 지검장이 주장하는 규칙과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고검 역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받은 보고를 28시간이 지난 어젯밤 11시가 다 돼서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22일 이 검사장을 만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기소 발표가 인사 이후로 미뤄지면 인사 불이익에 따른 검찰의 보복이라는 주장 등 ‘기소 적정성 시비’가 나올 것을 예상한 겁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결재를 미뤘고, 여권은 '보복 기소'라고 반격했습니다.

[하주희 / 최강욱 비서관 변호인(그제)]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충돌이 설 연휴 기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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