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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에 허리 굽힌 정경심…조건 없는 석방 논란
2020-05-11 17:02 정치 데스크


■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최수영 정치평론가, 배승희 변호사, 오창석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연구소 부소장

[이용환 앵커]
김 기자,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치소에서 석방됐죠?

[김민지 정치부 기자]
어제 오전 0시 5분쯤 구치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저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모였고 응원하는 피켓 등을 들고 정 교수를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에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함께 왔었습니다.

[이용환]
서울 구치소 앞에서는 찬반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석방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 기자, 저건 어떤 모습이죠?

[김민지]
응원하는 불빛. 휴대전화로 플래시를 켠 겁니다. 그래서 플래시를 정경심 교수 쪽으로 비추면서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이용환]
최수영 교수는 어제 새벽 구치소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최수영 정치평론가]
대한민국이 저렇게 공론이 양분돼있다는 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속이 꼭 유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불구속이 꼭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니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거 확보도 안 된 상태인데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죠.

[이용환]
일각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석방된 것과 관련해 현 정부 관련 인사 특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석방 결정이 다른 사례와 비교해 매우 이례적이어서 특혜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주거지 제한 등의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자리잡아가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최근 재판부의 전반적 태도를 보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려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좀 조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2017년 10월 13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연장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재판부가 다른 범죄혐의로 구속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에게는 왜 구속 연장을 안 시키느냐. 재판부가 일관적으로 판단했다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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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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