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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은 위헌”…헌법소원 예고한 시민들
2020-07-26 19:34 사회

내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이 제기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6·17 부동산대책’ 때문인데요.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지만,

이 대책이 나오기 전 매매 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단단히 성이 났습니다.

원래는 집값의 7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된 대책이 적용되는 바람에 대출금이 크게 줄게 된 거죠.

헌법에까지 호소하게 된 사정을,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음]
"하나, 둘, 셋!"

집회 참가자들이 신발을 던집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사건에 빗대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어제 청계천 인근에서 열린 6·17 부동산대책 항의 집회엔 시민 1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집을 사려는 곳이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은행 대출한도가 깎인 시민들이 모인 겁니다.

[이형오 / 6·17 대책 피해자 모임]
"몇 년 동안 땀 흘려서 일해서 낸 계약금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소급적용으로 날려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 중구의 9억 원짜리 아파트는 원래 6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서 대출한도가 4억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은행 돈줄이 묶이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 겁니다.

정부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다"며 소급적용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부 시민들은 "예상치 못한 정책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내일 헌법소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영 / 변호사]
"대출이 안 되면 당장 부동산 잔금이라는 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걸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금융기관 행정지도를 통한 대출 규제일 뿐,

시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건 아니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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