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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은 움직이는 정지 신호…규정 위반하면 범칙금
2020-11-18 19:34 사회

어제 사고가 난 일가족은 길 건너에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타려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통학버스가 길 건너에 있어도 모든 차들이 멈춰야 합니다.

남영주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리포트]
통학버스 옆으로 차들이 지나갑니다.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도 않습니다.

겨우 한 차량이 멈춰서자 뒤따르던 차량의 제동 등이 켜집니다.

하지만 빨리 가라고 재촉하며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댑니다.

[현장음]
"빵, 빵, 빵…"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통학버스가 멈추면 옆 차선 차량도 따라 멈춥니다.

반대편 차선 차량도 마찬가지로 정지합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를 움직이는 정지 신호등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달러에서 많게는 1천 달러, 우리 돈으로 1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규정은 있습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에 따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통학버스가 멈추면 뒤따라 오던 차도 멈춰야 하고, 반대편 차량 역시 멈춘 뒤 서행해야 합니다.

편도 2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에서도 통학버스 바로 옆 차로는 반드시 정차 후 서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승용차는 9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백명자 / 서울 중랑구]
"(규정 알고 계세요?) 모르죠. 멈춰 서줘야 하는데 차가 가버려요. 그게 무서워."

[윤철중 / 경기 고양시]
"바쁘거나 뒤에 차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 잘 안지키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인식부터 바꿔야한다고 말합니다.

[조준한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어린이가 차로로 뛰어서 진입한 경우에 바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서행으로 통과하는 안전의식이 중요하겠습니다."

운전문화 개선과 함께 현장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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