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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문건’ 보니 “취미는 농구”
2020-11-27 17:2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추미애 장관이 지적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 6가지 가운데 핵심 쟁점은 추 장관이 사찰이라고 주장한 이 판사 문건입니다.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윤 총장 측이 전격적으로 논란이 된 판사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자신 있다는 뜻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불법사찰은 법에 어긋난 사찰을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국정원, 안기부에서 미행을 한다든지, 도촬을 한다든지, 도청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특정 인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서 협박을 한 걸 불법 사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이 내용에서 불법적으로 사찰해서 얻은 정보가 어딨냐고 공개를 한 거예요.

[김종석]
제가 가볍게 읽어보면 한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출신이나 합리적이란 평가가 있고요. B변호사는 변호인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다. 문건 가운데 일부를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E 주심은 법관 임용 전 대학·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했고. 여기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리스트에 포함됐고, 연로해 보이는 느낌이다. 이런 것들을 사찰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정태원 변호사]
저도 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은 판사로부터 유리한 결론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판사의 스타일에 맞춰야죠. 어떤 분들은 형사사건을 꼼꼼하게 또박또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박또박 맞춰줘야 재판 진행이 잘 되죠. 그 성향을 미리 파악해야 소송 전략을 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약점을 잡고 악용하는 게 아니라 승기를 잡기 위한 전략입니다. 사찰이라는 것은 저 사람의 약점이 뭐고, 부동산이 몇 채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석]
판사들의 의견들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재판부에 대한 조사,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할 일은 아니다. 문건에 나오는 내용은 다 알아볼 수 있는 거라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법원 내에서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걸 모아놓은 것 자체가 일단은 불쾌할 수 있습니다. 판사들의 시각에 따라서는 검찰이 재판을 준비하는 명목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모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 반면에요. 또 하나는 재판과 관련된 당사자인 검찰이기 때문에 공소를 유지하고 승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 유리할 수 있는 전략과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모으는 것은 불법한 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사찰과 관련해서는 사찰할 때의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아닌데 정보를 모으면 불법사찰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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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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