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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 30일에 심문
2020-11-27 17:2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징계위가 12월 2일로 예고됐잖아요. 그런데 이번달 30일에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임시로 직무에 복귀시킬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윤 총장이 임시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서울행정법원이 심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윤 총장이 지난 25일 밤에 인터넷을 통해서 재판을 신청했거든요. 본안소송에 앞서 자신의 직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 행정법원 4부가 어제 배당이 됐고, 그 4부에서 심문기일을 바로 월요일로 잡아버렸어요. 보통 양측이 심문을 한 다음에 보통 당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1일에는 검찰의 감찰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감찰위원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정당하냐 아니냐 바로 또 2일에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인데요. 여기서 해임을 결정하게 되면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김종석]
이현종 위원님 말씀대로 운명의 한 주가 다음주네요. 하종대 국장, 윤 총장 임시로 잠깐 직무복귀를 하는지 마는지가 월요일에 결정이 되는데요. 정말 이르면 그 당일에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예. 그렇죠. 저건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내리고 있으면, 직무가 정지되고 있으면 윤 총장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가. 과연 징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직무집행정지로 윤 총장한테 얼마나 큰 법익 침해가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보는 거니까 하루면 볼 수 있죠.

[김종석]
이 운명을 가를 사람이 누구냐. 벌써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 분은 광주 출신이시고요. 사법시험 37기 합격에 1998년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판 사생활을 시작하셨고요. 2018년 이후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진보성향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미 대사관 불허한 이력이 있는데요. 미 대사관 집회는 진보 단체에서 하려는 겁니다. 그야말로 증거 가지고 정말 법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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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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