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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시도…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예상
2020-12-13 19:31 정치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후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기 때문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도 강제 종결시킬 수 있을 테고 표결에 부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수연 기자

[질문1]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회본회의가 8시부터 열리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약 30분 정도 후인 오후 8시 국회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지를 결정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이 찬성한다면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결되고 국정원법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난 오늘 저녁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의석수와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열린민주당 의원 등을 합하면 180명 이상이 된다며 필리버스터 종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되면 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질문2]여당이 처음에는 야당 필리버스터를 표현의 방식으로 인정한다 했는데, 결국 강제종결 수순을 밟고 있군요. 국민의힘도 계획했던 필리버스터가 더 있을텐데요.

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인데, 첫번째 주자로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도 강제 종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대북전단금지법 역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의 힘으로 야당의 입조차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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