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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전’이었던 윤석열 1차 징계위…2차 심의는?
2020-12-15 19:18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결론이 임박했습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지난주 1차 징계위가 탐색전이었다면, 오늘은 징계위가 승부를 내려고 하는 거죠?

오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1차 심의와 2차 심의는 판박이였는데요.

징계위는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심의처럼 윤 총장 측이 기피했던 징계위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핵심 증인이었던 심재철 검찰국장은 갑자기 제외했습니다.

[질문2] 그런데 이건 궁금해요. 심재철 국장은 징계위가 불렀던 증인인데 갑자기 왜 돌연 철회한 겁니까?

심 국장이 오늘 오전 징계위에 의견서를 보내와서 심문할 필요성을 못느꼈다는 건데요.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인 판사 관련 문건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측에 직접 제공한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심 국장을 내세울 경우, 징계위가 심 국장 진술을 윤 총장 징계 사유로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도 나왔죠.

그런데, 오늘 증인 심문에 윤 총장 측 변호인단도 직접 질문할 수 있게 바뀌면서, 심 국장이 윤 총장 측으로부터 직접 질문 받는 상황을 의견서로 대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질문3] 그래서요. 징계위 결정은 오늘 나올 것 같나요? 논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면서요?

매우 높습니다. 양측도 1차 심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징계위의 태도는 '선 수용, 후 징계' 하겠다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과정부터 증인 요구,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변호인단 증인 심문 참여까지
수용해줬거든요.

윤 총장 측이 소송전에 나설 경우 절차적 문제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셈법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징계위가 3시간 만에 증인 3명에 대한 심문을 마쳤거든요.

증인 심문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 것도 이런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질문4] 윤 총장 측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징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윤 총장 측 전략은 한 마디로 "선 징계위, 후 소송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윤 총장 측은 경징계가 나와도 소송으로 간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한 증인 5명에게 사실상 재판에 준할 정도로 아주 꼼꼼히 질문하며 윤 총장에게 적용된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인 심문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것도 증거 확보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징계위의 절차적 논란까지 향후 재판에서 함께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5] 지금 참석한 징계위원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 4명이 엇갈리면 어떻게 결정하죠?

핵심은 4명 가운데 과반 동의를 얻을때 징계수위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3명이 같은 징계 의견을 낼 경우 곧바로 결정됩니다.

징계 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따져봐야 하는데요.

중징계는 경징계를 포괄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결정되는 지점의 징계로 정해지게 됩니다.

[질문6] 법조계에서는 해임보다는 정직 가능성을 높게보는 것 같아요?

"해임 같은 중징계"를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특히 검사징계법상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정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앞서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데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들도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징계위원들 입장에서 해임 결정은 부담입니다.

다만 6개월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종료 시점과 맞닿아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6개월 미만의 정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정직 기간 만큼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10일 안에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징계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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