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조두순 술 마시고 범행했는데…소주 2잔 허용 논란
2020-12-15 19:45 사회

출소 나흘째인 조두순, 12년 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런데 법원은 조두순의 음주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은 마셔도 된다는 것인데, 과연 적절한 것인지 논란입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매일 일과를 보고하고 일주일에 네 번 이상 면담을 해야 하는 조두순.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지켜야 할 조치가 늘었습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습니다.

술은 허용하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제한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소주 두 잔 정도를 마시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검찰은 음주를 아예 금지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일부 의견만 받아들인 겁니다.

대신 술을 마시기 전 음주량과 장소, 시간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심한 조두순에게 음주를 허용한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섭취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보호관찰관은 통화나 자택 방문을 통해 음주량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유치원·초등학교와 같은 어린이 교육시설 출입과 피해자 200m 내 접근이 금지됐습니다.

조치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두순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들은 전교생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지급하고 성폭력 유괴 예방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seochaeri@donga.com

영상편집: 차태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